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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공사대금 유보행위 금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4/03/11 (화)
내용

1. 우리협회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건설 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하도급에 따른 기계설비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대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많은 회원사로부터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유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첨과 같이 하도급공사대금 유보행위의 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해석을 받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300위 이상 업체에 하도급공사대금이 유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시도회에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회원사의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이 유보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불이익을 받지않토록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하도급공사대금 유보행위 시 제재처분 사항


◦ 원사업자가 기성금 또는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유보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 원사업자가 기성금 또는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은 부당특약에 해당함(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행위)


◦ 위반 시 처분사항 :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처분(하도급법 제25조 및 제25조의3)]


별첨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유보행위 관련 행정해석 공문사본 1부.

(별첨은 공개자료실 하도급공사대금 유보행위 금지 안내에서 다운받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