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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4/03/17 (월)
내용

201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 대 상 : ①건설업,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4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4년 3월 31일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http://www.kmcca.or.kr/board/board.asp?task=view&db=pdsOpen&no=6379&page=1&search=&searchKey=&category= 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