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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Code 제·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0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4/10/10 (금)
내용

KGS Code 제·개정안이 2014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0호로 승인·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개정 코드는 총 17종으로 고법 관련 6종, 액법 관련 6종, 도법관련 5종 입니다.

도시가스분야

○ 은폐배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은폐배관의 안전조치는 다양한 설치환경과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3종류*의 안전기기의 단독 또는 조합을 적용하고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도 인정하도록 함.
*1)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2)금속제보호관 및 점검구(900㎠이상)설치

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점검구 설치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공개자료실 번호 52번글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