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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4/10/15 (수)
내용

1. 굴착공사 사전신고 및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입회요청 등 굴착공사자의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도시가스사업자의 지하매설배관 파손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지, 가스공급중단 및 고발조치 등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굴착공사 신고제도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사고예방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끝.

*** 첨부자료는 자료실->공개자료실->번호 54번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