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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6/12/22 (목)
파일 20161220_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20161220_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하도급공사의 연차별 계약 완료시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 신설이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이유 1부.

ㅇㅇㅇ2. 하도급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