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산업기본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부.
ㅇㅇㅇ2.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