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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한시적 운영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9/07/02 (화)
파일 20190722 19년 추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보도참고자료.hwp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9. 7. 22. ~ 9. 11.까지(52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오니 회원사님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정위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가 운영되며,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공정위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02-2110-6192

제조하도급과 02-2110-612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75

건설협회·전문협회 02-3485-8382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5

<광주, 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

<대전, 충청권>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 044-200-4604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

<대구, 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