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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9/09/20 (금)
파일 붙임3.hwp
내용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종전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별 보증’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을 개정하여 2019. 6. 19일 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보증서 발급실적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현장별 보증서 발급 불이행에 따라 행정처분 등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