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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 사용신청 및 공급전 점검 시스템 변경 요구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9/10/29 (화)
파일 [붙임3] 가스안전공사 유권해석.hwp
[붙임2] 산업부 공문.pdf
[붙임1] 가스공급 신청 및 공급전 점검 시스템 변경 요구.hwp
내용

1. 2019.10.16.일 서울지역의 한 도시가스사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

여 공급전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사의 담당자가 가스공급 절차 등 후속 일정 진행을 거부하

여 결국에는 지하매설관을 재굴착하여 확인토록 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급전 점

검에 관한 최상위 규정인 산업부 고시(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서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스사용시설에만 공급전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 붙임의 산업부 공문에서도 완성검사 대상 가스사용시설은 공급전 점검 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도시가스사

에 공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스공급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행위로 시공자와 수요자에게

피해는 주는 것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현 사회 분위기에도 배치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일부 도시가스사의 일탈 행위를 이제는 간과할 수 없고, 공정사회 구현을 최우

선 가치로 삼고 있는 현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가스 사용신청 및 공급전 점검 시스

템 변경’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 붙임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최초 가스공급 신청 전 도시가스사의 ‘사전협의’에 일절 응하지 마시고, 공급

전 점검 비대상 시설에 대하여도 공급전 점검 요청을 하지 마시고,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감리)증명서 또는 시

공자의 자체점검표(시공감리 비대상 사용자공급관이 해당)를 첨부하여 가스공급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

다.

5. 만일, 공급전 점검 비대상 시설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공급전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스공급 거절 시에는 즉시 신고(02-6240-1162)하여 주시면 협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가스공급 신청 및 공급전 점검 시스템 변경 요구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