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