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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협회 민원처리 절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21/07/14 (수)
내용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고자 협회 민원처리 방식을 방문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하오니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민원처리 방식 : 비대면(온라인, 우편 등) 민원 접수 처리
                  <비대면 처리가 불가한 경우 방문 접수 처리 가능>
2. 운영기간 :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별도 안내시까지
3. 주요 민원 
   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안내
       * 온라인 경력신고(https://work.kira.or.kr/base.do)
       * 온라인 증명발급(http://cert.kira.or.kr/)
       * 시·도 건축사회를 통한 우편접수(서류)
   나.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안내
       * 서류 우편접수(등기)
   다. 건축사행정처분 조회서 발급 안내
       * 비대면 발급(해당지역 시도건축사회 유선 문의후 진행)
4. 기타 민원 : 담당부서 유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상담 게시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