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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신청 세부기준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22/04/07 (목)
내용

「건축사등록업무관리 세부기준」 개정(개정·시행 ‘22.3.29)에 따라

건축사실무교육 중 자기계발과 관련하여 자기계발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등록유효기간 이내 신청토록 개선되었으니 자기계발 인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기존 : 교육시행후 365일 이내 신청
            - 개정 : 등록유효기간(5년) 이내 신청

 

⊙ 문의처 : 등록팀 02)3415-6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