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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재가입 및 이용안내
기관
등록 2008/02/21 (목)
내용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만료에 따른 재가입 및 이용안내

 

1. 귀사의 일익번창과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에 종사하시는 회원이 업무수행 중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위험으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200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시행 초기부터 저렴한 보험요율 유지와 지속적인 보상한도액의 인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3. 이에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대행업체 및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한 보험사 선정과 보상한도액 인상을 위한 협의 등 대행회원의 보다나은 혜택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완된 보험 재가입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상품명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ㅇ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전기안전관리대행회원 및 이들이 종사하는 각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전문직업 활동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발생시 보상은 보험가입조건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결정.

 

나. 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다. 보험기간 : 2008. 2. 21 00:01-2008. 2. 21 00:01

라. 보험요율 및 보상한도                                                                        (단위 : 원)

구  분

1사고당

보상한도액

1인당

보상한도액

각 회사당

보상한도액

사고당

공제금액

1인당

연간보험료

결과적

손해담보

2007

년도

제1보험

200,000,000

200,000,000

500,000,000

500,000

135,000

-

제2보험

250,000,000

250,000,000

500,000,000

500,000

147,000

2008

년도

제1보험

200,000,000

200,000,000

500,000,000

500,000

123,000

5,000,000

제2보험

250,000,000

250,000,000

500,000,000

500,000

135,000

제3보험

300,000,000

300,000,000

600,000,000

500,000

147,000

 ※ 결과적 손해담보 : 보험사고에 기인한 간접손해에 대한 담보

  ㅇ 1청구당 보상한도액 : 5,000,000원

  ㅇ 1회원당 보상한도액 : 5,000,000원

  ㅇ 1법인당 보상한도액 : 5,000,000원

 

마.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ㅇ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또는 사용된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또는 동력운송시설로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ㅇ 부정행위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나 불법적 탈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ㅇ 중상(모함) : 명백한 중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ㅇ 타인의 저작권/재산권 침해

  ㅇ 계약에 의해서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책임

  ㅇ 생산물 배상책임

  ㅇ 신체상해/재산손해 :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 영역에 있어 태만한 자문, 디자인, 사양 등 또는 전문영역 의무위반으로 기인된 경우가 아닌 신체상해, 질병 사망 또는 재산손해로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ㅇ 오염사고 : 오염/방사능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ㅇ 타보험 : 피보험자가 타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 청구

  ㅇ 피보험자가 피고용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ㅇ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ㅇ 간접손해(단, 보험사고에 기인한 간접손해는 1청구당 및 1회사당 연간 총보상한도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함)

 

바. 가입신청서 제출

  ㅇ제 출 처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기업 2부(fax:02-756-3687)

 

사. 담 당 자

  ㅇ협        회 : 기획정보팀 박동배 대리 (tel:02-2182-0723)

  ㅇ삼성화재해상보험(주) : 대기업 2부 곽봉조 소장 (tel:02-756-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