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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 안내
기관
등록 2008/06/05 (목)
파일 pcbs_info_manual.hwp
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 안내

 환경부에서는 유입식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 절연유를 사용하고 있는 전력기기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절연유를 사용하고 있는 상기 전력기기에 대하여는 그 사용현황을, 유입식 변압기에 대하여는 절연유시험기관으로부터  PCBs 농도 분석결과서를 발급받아 2008년 7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내에 미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동 법률 시행의 홍보미흡과 변압기 절연유 시험분석기관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압기 절연유 시험분석결과서를 당초 신고기한인 2008년 7월 27일까지 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관련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압기 절연유의「PCBs 농도 분석계획서(추진일정 등)」를 2008년 7월 27일까지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조정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주요내용

  ○ 유입식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장비만 해당)

    - 신고장소 : 관할 시․도 및 군․구청 

    - 신고주체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업체 및 개인 포함)

    - 신고내용 : 관리대상기기의 현황,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분석결과서

      ⇒ 관리대상기기 : 유입기 변압기․콘덴서․계기용 변압변류기, 그밖에 절연유 사용 전력장비

    - 신고기간 : 2008. 7. 27까지

     ⇒ 기간내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법 시행 후 관리대상기기 설치 또는 폐기자

    - 관리대상기기 설치 또는 폐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문 의 : 환경부 화학물질과(02-2110-7966)



첨부자료(환경부 업무지침Ⅰ,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