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무 안 내
협회 복무규정 제30조제4호의 규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09년 5월1일(금)은 근로자의 날로 협회 중앙회 및 지회가 휴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확인서, 보증서 및 교육신청은 협회 전자민원을 이용바랍니다.)
한 국 전 력 기 술 인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