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협회장 공고로 운영되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고시 예정이오니 첨부#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서를 참고하시어 수정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협회(FAX (02)581-4257, 메일: venture79@naver.com)로 2009. 05.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82-0713(제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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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
첨부#1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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