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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접수 안내
기관
등록 2009/10/16 (금)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접수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사이버 단속 · 계도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공신력 저하 · 자격자의 고용 저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자들을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제단속에 앞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분야별로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이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관부처 : 노동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단속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년 10월 16일 ∼ ’09년 10월 31일

- 불법대여 단속 · 조사 : ’09년 11월 1일 ∼ ’09년 12월 24일

○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 택 : 대여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면제 또는 경감

- 방 법 : 자진신고서와 신분증 사본을 FAX · 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신고분야

접수기관

담당부서

관련부처

전 분야

(산림,환경분야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노동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건설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노동부, 국토해양부

전기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지식경제부

소방분야

소방서(전국 소재)

예방과 또는 방호조사과

소방방재청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화 : 02-2182-0751∼6, 팩스 : 02-581-4258

주소 : 우 151-802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56-17

※ 서식 다운로드 :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