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중대한 사고 통보 안내≫
ㅇ 지난 11월 2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및 별표19)
ㅇ 자가용 수용가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고는 다음의 경우이며,
-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ㅇ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내용, 전기설비현황(전압 및 용량),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등의 내용을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지식경제부 안전대책반 상황실(T. 02-2110-4616~9, F 02-503-9627) 또는 관할 안전공사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ㅇ 별도로 첨부된 파일은 사고발생시 통보양식 샘플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