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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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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민원] 발급동의 휴대폰 인증 서비스 개시
기관
등록 2010/03/30 (화)
내용

발급동의 휴대폰 인증 서비스 개시

 전자(온라인)민원에서 업체가 개인의 경력확인서(업무중첩도)를 발급받기 위하여 개인의 발급동의를 공인인증서로 가능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휴대폰 인증으로도 발급동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홈페이지(http://www.keea.or.kr) 개인으로 로그인
 2. 마이페이지를 클릭해서    마이페이지 > (좌측메뉴)발급동의 

 시행일 : 2010년 3월 29일 


문의사항 : 02-2182-0721~5(기획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