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해양부는 지난(’08.12.9)책임감리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어 ’10.4.23일 입법예고를 통해 책임감리의 약20%을 차지하고 있는 4개공정(공용청사, 공동주택, 상수소, 하수관거)을 의무책임공정에서 제외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책임감리는 공공공사의 부실방지 및 건설부조리 척결을 목적으로 94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이번 입법예고와 같은 건설분야 감리제도 완화정책은 우리 전력시설물감리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협회에서는 한국건설감리협회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협회(전화(02)2182-0713, FAX (02)581-4257, 메일: venture79@naver.com ) 로 2010. 05.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의견을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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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검토의견 |
사 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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