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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기관
등록 2010/07/30 (금)
파일 입법예고문(2010.07.30).hwp
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설계ㆍ감리업체 및 회원님께서는 협회(’10. 8. 15) 또는 지식경제부(’10. 8. 17)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 제도연구실

- 전화 02-2182-0713, 팩스 02-2182-5437

- 이메일 venture79@naver.com

정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 전화 02-2110-5473, 팩스 02-503-9603

- 이메일 bongsoon@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