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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상주용) 개편·시행 안내
기관
등록 2010/08/25 (수)
파일 (2010.08.25)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상주용).hwp
내용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상주용)
개편·시행 안내

1. 개편이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03호, 2009.11.20)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규칙 제44조제2항7호)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신설됨으로써 회원들이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추진경과

○ 2010. 05.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안) 내부작성

○ 2010. 06. 29 기술개발위원회 심의

○ 2010. 07.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안) 수정

○ 2010. 08. 02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안) 수정분 위원회 재검토

○ 2010. 08. 10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안) 재수정

○ 2010. 08. 25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상주용) 최종 개편 확정

3. 주요내용

가.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근무지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정함(제4조)

나.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위한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다.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종업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라.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

마.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재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

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현장여건에 맞춰 보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제28조)

4. 게시일 : 2010. 08. 25

5.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상주용) 전문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게시

○ 홈페이지 : 전력기술지원센터/전력기술자료실/기타기술자료에 게시

○ 문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기술지원팀

※ 전화 : 02) 2182-0772~5

6. 첨부 : 전기안전관리규정 표준규정(상주용) 전문 1부 끝.
             (상단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