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는 현행 전력기 술관리법, 건축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통신ㆍ정보처리)등에 따라 등 록된 관련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ㅇ 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 다.
동 법령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자공청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력기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회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방법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여 실명으로 회원을 가입후 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 접속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 ’10. 8. 16 ∼ 9.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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