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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교육강사 초빙공고
기관
등록 2011/01/12 (수)
파일 2011년도 교육강사 초빙공고.hwp
내용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및 설계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전력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력과 자격을 겸비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분을 교육강사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협회 교육강의에 관심이 있는 분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