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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시금액 변경안내
기관
등록 2011/02/14 (월)
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4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 2억 5천만원

- 시행일 : 201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