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만료에 따른 재가입 및 신규가입 안내
우리협회가 2001. 2. 21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2010년도 계약기간이 만료(2011. 2. 21)될 예정임에 따라 2011년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험 재가입 및 신규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보험회사 및 상품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나. 보험기간 : 2011. 2. 21 00:01 ~ 2012. 2. 21 00:01(1년)
다. 보험계약
- “갑”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을” : 삼성화재보험(주)
- “피보험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회원
라. 보상한도 및 보험요율 (단위:천원)
구 분 |
1인당 연간 보험료 |
1사고당보상 한도액 |
1인당 보상 한도액 |
각 회사당 보상 한도액 |
사고당 공제금액 |
결과적손해 담보 |
2010년도 |
제1보험 |
123 |
250,000 |
250,000 |
600,000 |
500 |
5,000 |
제2보험 |
135 |
300,000 |
300,000 |
700,000 |
500 |
제3보험 |
147 |
350,000 |
350,000 |
700,000 |
500 |
2011년도 |
제1보험 |
123 |
280,000 |
280,000 |
600,000 |
500 |
5,000 |
제2보험 |
135 |
330,000 |
330,000 |
700,000 |
500 |
제3보험 |
147 |
380,000 |
380,000 |
800,000 |
500 |
마. 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기업3부(Tel : 02-756-3686, Fax : 02-756-3687)
첨 부 : 공문 및 보험상품 안내서, 보험가입 신청서 각 1부 끝.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대형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매년 보험료를 동결하고 보상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보험을 갱신하고 있으나, 보험사고가 없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는 보상한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회로 검토요청 하셨습니다.
본 건으로 협회에서는 보상한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제4보험에 대하여 보험 요율을 구득중이며, 완료시 추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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