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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기관
등록 2011/06/17 (금)
파일 jodal_gosi_2011_6.hwp
내용

조달청에서 홍보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조달청 고시 2011- 6호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조 달 청 장 

부 칙

 

1.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

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분리하고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나. 구매 기준

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규모 : 품목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는 녹색 건설자재는 관법령에 따른다.

 

다. 직접구매 예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ㅇ 도서·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No.

제 품 명

적 용 범 위

1

전기냉방기(에어컨)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2

공기청정기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3

가정용 가스보일러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4

전기냉난방기

(냉방능력 23kw 이하)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5

비데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름

6

열회수형 환기장치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7

고기밀성 단열창호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8

직화흡수식냉온수기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9

멀티에어컨디셔너

(냉방능력 23kw 이상)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10

고기밀성 단열문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11

태양열집열기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12

태양열온수기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13

태양광발전장치

(인버터,모듈,셀 포함)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14

태양광집광채광기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15

지열 열펌프유니트

(지열 히트펌프)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