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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추진에 대한 협회의 입장
기관
등록 2011/07/12 (화)
내용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추진에 대한 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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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최광주 입니다.

최근 우리협회는 기술인력 관리기관으로서 제2 도약을 하기 위해, 한국산업인

력공단에서 수탁 시행중에 있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를 우리협

회가 수탁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회원님의 격려가

있었으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그간의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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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동향

□ 정부의 국가기술자격 정책방향

○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독점 운영해 온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는 산업현장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하고, 산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제기되었습니다.

- 동 연구에서는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 이동임·김덕기·김상진(2004),「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 기준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 등 연구논문 다수

 

○ 이에 따라 정부는 2004. 2. 9 검정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확대할 수 있도록「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06. 12. 26, 17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집행 업무는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확대

*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검정 민간위탁 확대 기준 및 절차 마련

나. 검정위탁기준 및 절차의 투명화·체계화

다. 검정기관 기술지원체제 도입

라.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실시

 

○ 고용노동부는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2010. 3. 9「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운영에 민간기관 참여를 확대

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산업 현장성 강화

- 자격검정 시행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검정업무 위탁 추진 등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제1차 및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총22개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수탁기관 확대 현황 >

기관명

위탁종목

시행시기

5개 기관

22개 종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3종목)

2008년

영화진흥위원회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2종목)

2009년

한국컨텐츠진흥원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3종목)

2010년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구.한국무선조정자협회)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12종목)

2010년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기술사․기사 (2종목)

2010년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등 18개 종목(2007년 이전부터 서비스 사무분야 시행)

※ 2012년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7개 종목, 한국광해관리공단 7개 종목 추가실시

 

2. 검정수탁 추진 경과 및 절차

□ 우리협회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 추진경과

○ 고용노동부는 지식경제부 등 17개 부·처 23개 소관 부서에「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변경신청서 제출 요청(2011. 3. 3)」공문을 발송하였으며,

○ 지식경제부는 요청 공문를 검토한 후「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2011. 4. 8)」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전기분야 8개 종목에 대하여 2013년부터 위탁기관 변경희망

○ 고용노동부는「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희망기관 공모」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13호, 2011. 5. 11)를 하였으며,

○ 우리협회는 발송배전기술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2011. 5. 25) 하였습니다.

- 2011. 5. 26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신청서를 접수하여 우리협회와 함께 검정수탁기관 조사·평가 현장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 한편, 우리협회는 1968년부터 1980년까지 “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령”에 의거 상공부 및 공업진흥청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관련 업무를 대행함은 물론, 1979년 2월 2일 동력자원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발급업무 일부를 위임 요청한 사실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선정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희망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연구용역”을 자격전문가 및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검정수탁기관 조사·평가” 연구용역 결과해당 자격의 주무부처 통보 및 주무부처와 협의 결정하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상정하여 수탁기관을 최종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3. 민원에 대한 협회의 의견

○ 자격검정 업무가 협회로 이관될 경우 민간자격으로 전락 우려는?

【의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에 의거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자격으로 전락될 우려가 전혀 없으며, 2010. 12. 14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2. 1. 1부터 자격증 발급은 수탁 기관장(現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 발급에서 주무부장관(지식경제부 장관) 명의 발급되므로 민간자격으로 전락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 전기분야 기술사 5개 종목 중 2개 종목만 분리·위탁신청한 배경은?

【의견】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류상 전기분야의 기술사는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철도신호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중 건축전기설비와 전기철도, 철도신호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해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식경제부 소관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술사 종목만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종목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철도신호 등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협회가 검정업무를 시행할 경우 인력 과잉 배출 우려는?

【의견】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소관 주무부처에서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각 소관 주무부처의 인력수급 계획을 취합,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검정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검정업무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신뢰성 우려는?

【의견】검정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정부에서 승인한 「검정업무관련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될 것이며, 특히 검정업무는 형평성, 공정성 등이 엄격히 요구되어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및 동법 제25조의2(비밀엄수) 규정을 두는 등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발효 시 국가 간 전기기술사 상호 인정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는?

【의견】정부에서는 FTA 비준 발효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가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협회는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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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우리협회는 일부 회원들께서 우려할만한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검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업무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협회는 회원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협회업무와 특히

국가기술자격 검정위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협회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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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최광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