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전기안전관리교육비 안내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사업법 제98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하여, 2012년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명 칭 : 전기안전관리교육 및 전기안전관리교육비 ◯ 대 상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전기사업법 제9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 교 육 비 : ₩85,000원/1인당 ◯ 시행시기 : 2012년 01월 01일 -끝-
한 국 전 력 기 술 인 협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