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교육강사 초빙 공고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설계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협회 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력과 자격을 겸비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분을 교육강사로 초빙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육훈련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
학력 및 자격기준 |
비 고 |
현장실무자 |
- 4년제 이상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특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의 강의 경력이 2년이상인 자 |
- 해당분야에 대한 이론,기술,실무,홍보 및 정신훈련 |
교수 및 연구원 |
- 대학의 전임강사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전문분야에 대한 이론,기술,실무,홍보 및 정신훈련 |
공무원 및 전문단체 임?직원 |
- 정부부처 사무관급 이상 또는 관련기관의 임원 및 부장급 이상인 자 |
- 사회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위주의실무 및 정신교육 |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3. 제출서류
- 교육강사 인력POOL등록신청서(우측상단 사진2매부착 또는 파일전송)---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 1부
- 자격증사본(자격증소지자에 한함)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전문분야별실무경험중심으로)-------------------------1부
4. 서류접수
- 접수마감 : 2011. 12. 30(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김진형 대리 : alfirk@naver.com)
5. 접수처
- 우151-80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6-17 (남부순환로 2040)한국전력기술인협회 교육훈련팀
전화(02)2182-0782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 후 적합하신 분을 교육강사(시간강사)로 초빙할 예정입니다.
- 2012년도 신설분야는 우선 초빙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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