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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공사,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안내
기관
등록 2012/01/31 (화)
파일 공통+통합접지+검사업무처리방법[1][1].pdf
기본공급약관.pdf
내용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2010.1.8)호 관련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에 따른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을 정립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1) 주요내용
- 공통·통합접지 정의
- 공통·통합 접지저항값
- 공통·통합 접지시스템 검사
- 등전위본딩 확인 및 전기적 연속성 측정방법
- 접지선, 보호도체 및 등전위본딩 도체 단면적
- SPD 시설기준
- TN 계통에서의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
- 기타(권장사항)

2)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처리방법

3) 사용전검사업무처리방법

나. 시행시기 : 본 공문(’11. 12. 29) 시행일이후 공사계획신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