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복무규정 제30조제4호의 규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2년 5월 1일(화)은 근로자의 날로 협회 중앙회 및 전국 시ㆍ도회가 휴무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각종 확인서, 보증서 발급 및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