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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업무 추진에 대한 안내
기관
등록 2012/06/21 (목)
파일 홍보물1.PDF
내용


우리협회는 금번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수탁을 추진을 위해 한달간 협회에 이메일 등록된 40,960명 정상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전문성, 현장성 제고를 위해 자격검정 수탁기관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확대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협회의 수익창출보다는 회원의 권익보호 및 공익을 우선하는 법정단체로서 설립목적을 바탕으로 협회의 성장동력인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다함은 물론,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폐합 등 자격정책변화에 협회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등 협회 위상강화를 위해 검정수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협회의 검정 수탁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회원이 있을 수 있으나 "회원의 가치를 존중하는 협회", "소통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협회", "전기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협회"를 위해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회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민간자격화에 대해서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국가에서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267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이 민간자격증으로 바뀔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28조 관련 별지11호서식의 개정(2010.12.13)으로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은 2012.1.1부터 지식경제부 명의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장이 확인.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홍보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