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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에 따른 대응
기관
등록 2012/07/27 (금)
파일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국회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참여안내.hwp
내용

지난 5월23일 재입법예고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이 우리 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19일 정부에서 국회로 개정안을 제출되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개정안 의견수렴 사이트 링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1Y2N0C7P1W9L1K5R2K9P1C8L6V5X0

□ 입법예고 기간 : 2012. 07. 23 ~ 08. 06

□ 그 간의 대응활동

1) 지난해에는 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때, 협회에서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회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동 법률 개정안은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2) 금년도 재입법 예고시에는 지경부, 노동부 등에 역시 강한 반대의견 제출과 저지활동을 하여왔습니다.

3) 재 입법예고 당시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전기분야인 우리협회 한 개 뿐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협회의 반대의견 제출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찬반 투표를 위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회는 회원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7만여 회원에게 2차례 걸쳐 SMS(안내문자)를 발송하였고, 회원수가 21만명인 “전기박사” 인터넷 카페에도 의견제출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16일간 실시한 국민신문고의 전자투표 결과, 총 참여자는 5,269명, 찬성 58명, 반대 5,204(98.9%)명 이었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안 제10조 및 제13조)

1) 현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중요한 기반인 교육ㆍ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분리되어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2)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ㆍ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서로 연계되어 교육ㆍ훈련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1)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단속에 필요한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ㆍ제24조의5ㆍ제25조의4 신설, 안 제26조의2)

1)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의 적정화ㆍ내실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무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기관 등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 기관은 과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의 적법성ㆍ충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