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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관련 협회 대응안내
기관
등록 2012/08/14 (화)
내용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관련 협회 대응안내

  지난 7월 19일 정부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7월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7만여 회원에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회원수가 21만명인 “전기박사” 인터넷 카페에도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총 7,013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동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안전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한국안전학회 등과 공동 연대하여 법개정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국회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면허성 자격종목까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적용할 자격종목은 노동부장관 직속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새로 신설되는 자격종목에 한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동법률 개정안 부칙에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기존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회원 및 전기인들이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까지 정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해 온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전문·민간기관으로 위탁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가기술자격정책 변경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되는 면허성 자격종목(전기분야 포함)은 국가(한국산업인력공단)가 검정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의 공신력 저하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회원 간의 찬반논란이 해소되었으며, 또한 다른 타 협·단체로 위탁할 우려도 없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제도연구팀(02-2182-0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