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2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 2억 3천만원- 시행일 : 2013. 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