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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안내
기관
등록 2013/01/02 (수)
내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 2억 3천만원
- 시행일 : 2013. 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