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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처 해석안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어
기관
등록 2013/06/04 (화)
파일 법제처 유권해석1.hwp
내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어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 그 이유는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기술인력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하고(「주택법」제55조2항·제3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수행하며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하므로(「전기사업법」제73조제6항, 제7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주택법령에서 그 배치목적, 자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인 점을 고려할 때, 중복 배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게 되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 나아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그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장 1명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에 별도의 기술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공동주택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