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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을 이용한 대행 선해임신고 서비스 시행 및 권역별 순회교육안내
기관
등록 2014/02/03 (월)
파일 인터넷이용한대행선해임신고서비스시행및권역별순회교육안내.hwp
내용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4.2.9)에 따른 업무처리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며, 우리협회는 대행업체·안전공사 및 대행회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협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인터넷을 이용한 대행 선·해임신고서비스를 2014. 2. 10()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협회에서는 금번 인터넷 신고서비스가 대행업체 등의 신고업무처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사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실무자가 가까운 교육에 참석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3. 부득이 본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온라인 신고·발급 사용설명서(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를 참고하시어 신고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1. 인터넷을 이용한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비스 시행안내 1.

2.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 시행계획 안내 1.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