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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을 이용한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비스 시행 안내
기관
등록 2014/02/03 (월)
파일 온라인선해임신고사용설명서(신고자용)-비상주용.hwp
내용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및 대행사업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한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자 : 2014. 2. 10
나. 이용대상 : 대행사업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자(대행)
  * 단, 대행사업자의 업등록 보유기술인력 전원이 협회 정상회원인 경우에 한함
다. 인터넷신고절차 : 상세내용은 첨부참조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접속 -> 정보통합센터 -> 로그인 및 공인인증 ->
     "안전관리자선해임신고" -> "선해임신고서" -> "신고서작성"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