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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처, 전기사업법 법령해석 안내(20kW이상 보건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관
등록 2014/05/20 (화)
파일 법제처_전기사업법 법령해석(보건소의 의료기관 해당여부).hwp
전기신문_보도자료.pdf
내용

용량 20kW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2014. 5. 1)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질의요지】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 : 1. 전기신문 보도자료
          2. 법제처 법령해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