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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공제사업 좌당 적용지분액 변경 안내
기관
등록 2016/02/29 (월)
내용

■ 2016년도 공제사업 좌당 적용지분액 변경 안내

 

2015년도 결산에 따른 2016년도 공제사업 적용지분액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지분액/1좌당 : 187,000원 (2016. 03. 01부터)

 

2. 적용기간 :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 지분액 변동에 따른 신규출자 좌수 및 금액

구 분

출자좌수

출자금액

종합감리업

110좌

20,570,000원

전문감리업

55좌

10,285,000원

종합설계업

110좌

20,570,000원

전문설계업1종

34좌

6,358,000원

전문설계업2종

12좌

2,244,000원

※ 기준일 : 2016년 3월 1일 부터

 

4. 설계업과 감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 업종중 상위 자본금 기준에 맞추어 1회만 출자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가. 협회양식(공통) :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 1부,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나. 첨부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 각1부)

◦개인사업자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 각1부).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에는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회 공제사업팀(☎02-2182-07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