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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 분전반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내용 알림
기관
등록 2018/03/23 (금)
파일 [붙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방법.pdf
내용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주택용 분전반 관련 판단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붙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