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안) 알림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안)을 알려 드리오니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은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된 전문(제2018-103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산업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함 ㅇ 이 규정의 개정(안)은 이후 절차에 따라 정식 공고될 예정이나 행정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바, 시행일(2021. 1. 1.) 이후 현장의 설계?시공?감리?검사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안)을 미리 안내함 ㅇ 이하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전문 및 부칙은 상기 관련 업무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미리 안내된 것으로서 이후 정식 공고 과정에서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음
- 출처 : 대한전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