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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및 협조요청
기관
등록 2021/05/04 (화)
내용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5.3.(0시) ~ 2021년 5.23.(24시)까지

○ 대상 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3.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