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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탁ㆍ대행사업자 등 보유장비 안내
기관
등록 2021/05/31 (월)
파일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업역별 필수 보유장비 안내.hwp
KEEA SHOP_필수계측장비 및 계측기기 기획전.xlsx
내용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03.31. 공포)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의 부실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비요건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위탁 대행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 위탁ㆍ대행사업자 등록 관련(전문대행기관, 시설물관리전문,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법 제22조, 시행령 제11조, 별표 2, 3, 4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0


2. 보유장비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보유장비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3. 장비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

개인장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보유장비 요건(제11조 제3항 관련)

구분

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8) 고압절연장갑

9) 절연장화

10) 절연안전모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3켤레

3켤레

3개

    

 

7대

7대

7대

7대

7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3켤레

3켤레

3개

 

       

5대

5대

5대

5대

5대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보유장비 요건(제11조제5항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접지저항 측정기

4. 클램프미터

5. 저압검전기

6. 고압 및 특고압기

7. 계전기 시험기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9. 고압절연장갑

10. 절연장화

11. 절연안전모

1

1

1

1

1

1

1

1

 

1

1

1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램프메타

4. 접지저항측정기

5. 멀티테스터기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7. 특고압검전기

8. 저압검전기

9. 특고압 COS 조작봉

10. 고압절연장갑

11. 절연장화

12. 절연안전모

1

1

1

1

1

1

1

1

1

1

1

1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에는 협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공동구매몰(계측기몰)의 해당 제품링크가 있으니 제품구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팀 : 02-2182-0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