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03.31. 공포)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의 부실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비요건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위탁 대행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ㅇ 전기안전관리 위탁ㆍ대행사업자 등록 관련(전문대행기관, 시설물관리전문,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법 제22조, 시행령 제11조, 별표 2, 3, 4 ㅇ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0
2. 보유장비 요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보유장비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3. 장비 | 공용장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 | 개인장비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보유장비 요건(제11조 제3항 관련) | 구분 | 요건 | 특별시 및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8) 고압절연장갑 9) 절연장화 10) 절연안전모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3켤레 3켤레 3개 7대 7대 7대 7대 7대 |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3켤레 3켤레 3개 5대 5대 5대 5대 5대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보유장비 요건(제11조제5항 관련) | 장 비 | 수 량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접지저항 측정기 4. 클램프미터 5. 저압검전기 6. 고압 및 특고압기 7. 계전기 시험기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9. 고압절연장갑 10. 절연장화 11. 절연안전모 | 1 1 1 1 1 1 1 1 1 1 1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 장 비 | 수 량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램프메타 4. 접지저항측정기 5. 멀티테스터기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7. 특고압검전기 8. 저압검전기 9. 특고압 COS 조작봉 10. 고압절연장갑 11. 절연장화 12. 절연안전모 | 1 1 1 1 1 1 1 1 1 1 1 1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첨부파일에는 협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공동구매몰(계측기몰)의 해당 제품링크가 있으니 제품구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팀 : 02-2182-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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