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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공사 검사업무 일부 변경내용 안내
기관
등록 2021/07/07 (수)
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 일부 변경내용 알림.pdf
붙임1 1000kW 미만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 확대.hwp
붙임2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용량 검토.hwp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령에서 제외되었던 1,000kW미만 구내배전설비가 사용전검사 대상범위에 확대되는 등 안전공사의 전기설비 검사관련 업무처리절차와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 일부 변경내용 알림

2. 1,000kW미만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 확대

3.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용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