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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안내(한국전력공사)
기관
등록 2022/08/26 (금)
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고압고객의 인입개폐기 개방·투입 무료 조작지원을 종료하고,

91일부터 다음과 같이 인입개폐기 투입 조작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조문 : 기본공급약관 제46조 및 시행세칙 제31

  . 개정 사유 : 고압고객의 인입개폐기 개방·투입 조작 비용이 타 고객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됨에 따라 비용부담 형평성 제고 필요

 

   다. 주요 내용 : 수전설비 정기검사, 설비교체 등 고객측 사유에 따른 인입개폐기

                         개방·투입 조작시 수수료 부과

조작수수료 부과기준

                                                                                                     (단위 : , VAT 불포함)

구분

개폐기종류

조작수수료

비고

영업일 근무시간

(09:00 ~ 18:00)

공중

235,000

최초 개방(또는 투입) 조작시간 기준

지중

218,000

영업일 근무시간 외

공중

352,500

지중

327,000

 ○ 조작수수료 면제 세부기준(시행세칙 제315)

- 건물 화재, 집중호우에 따른 전기실 침수, 강풍에 의한 외물접촉, 천재지변으로 인한 설비점검 등 긴급히 개방이 필요한 경우

- 일반인·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즉시인입개폐기 개방이 필요한 경우

- 인입개폐기의 점검·교체 등 한전의 사유로 개폐기를 개방·투입하는 경우

- 수목 전지, 조류 둥지 철거를 위해 개폐기 조작이 필요한 경우

. 시 행 일 : 202291(시행일 이후 신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조작일 7일전까지 사이버지점, 파워체크모바일(App)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