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건설분야 등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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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제재 근거 법령 (1)전력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운영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 (2)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나. 행정제재 해제 대상 (1)전기설계업체, 전기감리업체 (2)전기설계·감리업 소속 기술자 다. 행정제재 해제 종류 (1)입찰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등), 영업정지 (2)입찰심사시의 감점(신용도 감점) 라. 행정제재 해제기준 ㅇ'22.0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제재, 제재만료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2.08.14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예: 제재 정지 등) 마. 행정처분 해제 신청 ㅇG2B(나라장터) 등에서 확인 후 처분청에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서' 제출(첨부3) 바. 신청기한: '22.08.29(월)~09.05(월) 사.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확인
※첨부: 1.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등 행정제재 특별사면 안내 공문 1부 2.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26호, 2022.8.26) 1부 3. 2022.8.15.일자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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