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상주 선임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통합신고(선해임신고+업등록신고) 및 온라인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이용 바랍니다. □ 프로그램 개발범위 【전기안전관리자(개인)】 1. 소속상주 선.해임신고 : 온라인신고 간소화 2. 위탁상주 선임신고 : 업등록 기술인력 등록(선임) 3. 위탁상주 선임신고 : 업등록 기술입력 미등록(입사+선임) 4. 위탁상주 해임신고 : 해임신고만 진행 5. 위탁상주 해임신고 : 해임신고 및 업등록 퇴사(해임+퇴사) 6. 위탁업체 퇴사신고 : 해임신고 후 별도로 기술인력 퇴사만 신고하는 경우 [선임신고-위탁업체 퇴사신고 메뉴 추가] 3.5.6번은 업등록 신고 진행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 납부를 하셔야 모든 신고업무가 완료됩니다.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위탁업체】 - 온라인 선임신고 간소화( 개인과 동일) □ 시행일자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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