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규 교육강사 초빙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교육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교육을 위하여 해당 자격에 준하는 강사를 초빙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육훈련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현장실무자 | - 해당분야 기술사 - 해당분야 기사 취득 또는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해당분야 산업기사 취득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교수 및 연구원 | - 대학의 전임강사로서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 및 전문단체 임직원 | -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모집분야 : 전기안전 및 전기감리·설계분야 (※ 교육강사 등록 신청서 참조)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제출자료 - 교육강사 등록 신청서[서식1] ···································································· 1부 - 강의계획서[서식2] ···················································································· 1부 - 샘플 강의 영상(5분 내외)············································································1개 * 강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촬영방식 및 강의형식 등 별도 제한 없음) * 강의 영상이 업로드된 홈페이지(유튜브 등) 링크 또는 기존 제작된 강의영상도 가능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자격증소지자에 한함)································································1부 - 경력확인서(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 강의확인서(강의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부 5.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2. 11. 21(월)~ 22. 12. 5.(월), (2주간) - 접수방법 : E-Mail 접수에 한함(박종현 대리 : bak237@keea.or.kr) - 문의전화 : (02)2182-0773 - 해당서류 제출시 파일명은 “제출서류명_강사명”으로 제출, E-mail 제목에 “교육강사 지원 (홍길동)”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 후 적합하신 분을 2023년부터 교육강사 (시간강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기존 선정된 교육강사는 재신청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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